충장로 지상 점포와 지하상가, 출입 조건부터 다르게 봅니다.
동구의회 회의록은 충장상권의 범위에 충장로 상점가, 금남로 지하도상가와 충금 지하도상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지상과 지하의 상업 공간이 함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점포 정면만 촬영한 사진으로 반출 경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매장 입구부터 지상 출구까지 어떤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관리 주체가 지정한 출입 방식이 있는지 확인해 실측 상담 자료에 더해 주세요.
충장로에서 가게를 이전한다면 전면 진열부를 걷어낼 것인지, 내부 집기만 옮길 것인지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용 통로와 임차 면적의 경계를 표시한 자료가 있으면 작업 범위를 논의하기 쉽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에 포함된 사실은 개별 매장의 공사 승인이나 본사 시공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