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시장의 장옥과 상설점포, 반환 기준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진도군은 진도읍 남동리의 조금시장과 진도상설시장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또한 조금시장 장옥 안 점포의 사용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제공해 공설 점포 사용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옥을 사용한 상인이 직접 들여온 시설과 시장이 제공한 기본 부분을 구별하면 상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용 허가 자료, 가게 인수 당시의 사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진열·보관 시설을 비교해 반환할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정기시장의 장날과 상설시장의 영업 방식은 서로 다르게 안내됩니다. 해당 점포가 어느 공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반출할 물건의 임시 보관 위치나 출입 시간은 관리 담당자와 확인한 내용을 전달하세요. 모집 공고는 위치·운영 성격의 근거로 사용하며 현재 빈 점포나 철거 예정 현장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